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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1 2013가단1109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1. B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2. 10. 2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13. 5. 30.을 기준으로 한 B의 채무는 원금 20,000,000원 및 이자 2,581,638원이다.

나. B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관하여 1997. 5. 2.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2. 7. 17.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18. 접수 제42398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와 B은 2012. 9. 18.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2012. 10. 8. 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B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취득 당시에 남편인 B 명의로 등기를 마쳐두었을 뿐, 원래 피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취득한 것인데, B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복구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 및 B의 공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B이 피고와 사이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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