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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4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6층)의 구분소유권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의 의결기구인 관리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에서 2007. 7.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유지비로 변경하여 단전, 단수에 대비한 예비비로 운용하기로 결의한 바에 따라 장기수선유지비를 집행한 것이지 장기수선충당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살펴본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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