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주민복지관에 대한 사용료 수입을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제59조에 규정된 대로 예비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계정에 적립하지 아니하고, 별개의 수선유지충당금 계정에 적립하였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골프연습장 및 헬스장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회계원칙과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한 것이 아니어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이 장기수선충당금 계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골프연습장 및 헬스장의 인수자금을 지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대법원 200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