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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9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거주자들이 지급하는 시설이용료는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성명불상의 후원자들이 기부하는 후원금은 대상과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수령한 피고인에게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시설이용료, 후원금이 타인 소유의 돈이라거나 사용 용도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는 돈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업무상횡령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복지시설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시설거주자들의 보호자들로 구성된 부모회의 결정에 따라 시설이용료와 후원금을 통상적인 급여 범위 내에서 소액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으로 결제하거나 보험료로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참조 ,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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