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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5 2019노617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인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 경과에 따라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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