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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3노42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G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법인계좌로부터 피고인의 처 M 및 피해회사의 직원 L 등의 계좌로 이체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횡령금액’란에 기재된 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피해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용도나 목적이 특정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금원의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M 및 L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나 업무상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등 취지 참조). 다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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