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5613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점유’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 등’이라 칭한다)에 의하여 개설되는 도로의 형태는 그 개설절차에 따라 ① 도로법상의 도로(도로법 제2조 등),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가 있으나, 때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② 도로가 아닌 사유지상에 도로를 새로이 개설하거나, 또는 ③ 종래부터 도로의 형태를 갖추어 자연적으로 일반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던 사실상 도로에 포장공사, 하수도공사 등을 실시하여 도로로 사용되도록 제공하는 경우, ④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에 재정적 지원을 한 경우 등이 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를 점유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제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위 ①의 경우를 점유관리청으로서의 점유로, 위 ②, ③, ④의 경우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의 점유로 구분하고, 이 때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 부지에 대하여 임의매수, 토지수용법 상의 수용 또는 사용, 환지처분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권원을 취득함이 없이, 즉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관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은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시해 왔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