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 및 각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요녕성 장하항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 ‘F’(30톤급 목선, 승선원 7명, 이하 ‘F’라 한다)의 기관을 원활히 작동하여 안전 항해 및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선박 내 기관과 유류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하며 선장인 G를 보좌하는 기관사이고, 피고인 B, C는 각 위 어선에서 그물을 투망 및 양망을 하는 등 조업을 하는 선원이며, 피고인 D은 중국 요녕성 동항항 선적 선명불상 어선(30톤급 목선, 승선원 7명)의 보조기관사이다.
가. 피고인 A, B, C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설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4. 28. 23: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선명불상의 운반선을 타고 출항하여 2013. 5. 1. 점심 무렵 북위 37도 34분, 동경 124도 59분 해상에서 위 F에 승선한 다음 7~8척의 어선으로 선단을 구성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위 해상에서 저인망 그물을 투망하고 같은 날 03:30경 양망하여 잡어 약 90kg 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0.경까지 위 해상 인근에서 5회에 걸쳐 홍어 200kg 및 잡어 110kg 을 포획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외국인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5. 10.경 선명불상의 어선(이하 ‘선명불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선장 및 선원 5명과 함께 위 F 등 7척의 어선들과 선단을 구성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북위 37도 34분, 동경 124도 59분 해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