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어선 N(30톤, 200마력, 목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항해장비를 작동하고 어구를 투양망하는 항해사, 피고인 C은 위 어선의 기관장비를 작동하고 어업활동시 어구 투양망 장비를 작동하는 기관사,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위 어선에서 선장, 항해사 등의 지휘에 따라 어로작업을 하는 선원들이다.
1. 피고인 A, B, C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외국인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설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중국인인 피고인 A, B, C은 2012. 11. 22. 19: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위 어선에 통발 1,600개를 적재하고 다른 선원 6명을 승선시켜 위 어선을 출항한 다음, 2012. 11. 26. 01:00경부터 같은 달 27. 16:05경까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약 23마일 지점(북위 37도 28분, 동경 125도 05분) 해상에 이르러, 통발 500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소라 등 합계 30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인임에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27. 16:05경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약 23마일 지점(북위 37도 37분, 동경 125도 05분) 해상에서 인천해양경찰서 311함 소속 해경 특수기동대원인 경장 O 등 9명이 위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하여 고속단정을 이용하여 위 어선의 왼쪽으로 접근하자, 해경의 등선을 방해하면서 북쪽으로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