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용보증기금이 피보증인의 은행에 대한 시설자금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상의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은행은 공장저당법에 의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보증을 우선 해지하여야 한다."라는 특약사항과 그 위반시 보증책임을 면제한다는 면책약관의 취지 및 은행의 위 담보취득의무는 피보증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신용보증기금이 피보증인의 은행에 대한 시설자금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의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은행은 공장저당법에 의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보증을 우선 해지하여야 한다."라는 특약사항과 신용보증약관상 그 특약 위반시 "담보취득 당시 은행 내규에 의한 당해 시설의 담보평가액에 담보물건별 융자최고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보증을 해지하여야 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증인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시설자금으로 설치한 당해 시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을 면하게 하는 한편, 은행에게 그와 같은 근저당권을 취득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만약 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을 면하게 하는 데에 있고, 은행이 부담하는 담보취득의무는 당해 시설이 준공된 상태에서 피보증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증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라도 은행이 당해 시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이상, 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그 담보가치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광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신화(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원고로부터 대출받는 기업시설 일반자금 7억 원의 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5. 12. 29.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그 신용보증서에는 특약사항으로서,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원고는 공장저당법에 의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보증을 우선 해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신용보증약관에는 이 특약에 위반하였을 경우 "담보취득 당시 원고 은행 내규에 의한 당해 시설의 담보평가액에 담보물건별 융자최고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보증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기재 되어 있는데, 소외 회사는 1996. 1. 8. 원고로부터 기업시설 일반자금 7억 원을 대출받아 공장을 설치하고 그 공장 건물에 관하여 같은 달 20.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감정심사규정에 따라 소외 한국감정원에 공장 건물 및 기계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1996. 2. 14.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공장 건물은 금 341,130,000원, 공장 기계는 금 629,900,000원, 합계 금 971,030,000원으로 평가되었는데, 소외 회사가 같은 해 2. 27.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그 날 공장 건물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같은 해 2. 28.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소외 회사를 상대로 공장 건물 및 기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7. 11. 승소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같은 해 8. 20. 공장 건물 및 기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8억 4천만 원으로 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한편 원고의 감정심사규정에 의한 담보물 평가액의 감액률은 수요가 국한된 건물이나 기계의 경우 20% 이상이어서 이를 적용하여 공장 건물 및 기계의 담보가치를 산정하면 합계 금 776,824,000원(341,130,000원×0.8+629,900,000×0.8)이 되고,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원리금 채권액은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일까지 합계 금 774,678,651원임을 알 수 있다.
피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과 신용보증약관상 면책조항의 취지는, 소외 회사가 피고의 신용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시설자금으로 설치한 당해 시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피고의 보증책임을 면하게 하는 한편, 원고에게 그와 같은 근저당권을 취득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만약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경우 피고의 보증책임을 면하게 하는 데에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담보취득의무는 당해 시설이 준공된 상태에서 소외 회사가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외 회사가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라도 원고가 당해 시설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취득한 이상, 피고로서는 그 담보가치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6030 판결 참조).
원심은 이러한 견해를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공장 건물 및 기계의 담보가치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판시 채권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면책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근저당권을 취득한 것은 피고의 구상권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담보물의 보존행위에 불과하여 피고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나아가서,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후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