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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0 2014나59554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세진산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콘센트형 누전차단기 생산라인을 제작설치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일반시설자금 15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그 중 90%에 해당하는 1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03. 12. 2. 신용보증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원고와 사이에서 그 특약사항으로 “충북 청원권 오창면 모정리 124, 124-5 소재 공장(이하 ’모정리 공장‘이라 한다)에 당해 시설(신용보증서에 별첨된 ’당해 시설 명세‘에 기재된 설비의 기종 및 수량은 별지 기계기구 목록 중 ’호죽리 등기시 등재된 목적물 내용‘란 기재와 같고, 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을 설치하는 즉시 19억 5,000만 원 이상 공장저당법에 의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본 보증을 6억 7,500만 원 이상 해지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2. 9. 이 사건 신용보증 하에 소외 회사와 사이에, 여신과목 기업시설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15억 원, 여신개시일 2003. 12. 9., 여신기간만료일 2004. 12. 1.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2003. 12. 9. 4억 5,000만 원, 2004. 4. 14. 7억 5,000만 원, 2004. 8. 23. 3억 원, 합계 15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04. 11. 8. 이 사건 신용보증의 특약사항을 “충북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648 소재 공장(이하 ’호죽리 공장‘이라 한다) 토지, 건물 및 이 사건 기계기구를 모정리 공장 토지, 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19억 5,000만 원 이상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호죽리 공장 : 3순위, 모정리 공장 : 2순위)하여 본 보증을 6억 7,500만 원 이상 해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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