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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9.06.17 2007가단84201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세진산전(이하 세진산전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03. 12. 2. 원고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세진산전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15억 원의 일반시설자금대출채무를 그 90%인 13억 5000만 원의 범위에서 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보증하에 2003. 12. 9. 세진산전과 사이에, 여신과목 기업시설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15억 원, 여신거래만료일 2004. 12. 1.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세진산전에게 2003. 12. 9. 4억 5000만 원, 2004. 4. 14. 7억 5000만 원, 2004. 8. 23. 3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증 당시 ‘충북 청원군 오창면 모정리 124, 124-5 소재 공장(이하 모정리 공장이라 한다.)에 당해 시설(명세 : 별첨) 설치 즉시 19억 5000만 원 이상 공장저당법에 의한 2순위 근저당권 설정하여 본 보증을 6억 7500만 원 이상 해지하여야 한다.’라는 특약을 하였다가, 2004. 11. 8. 위 특약을 ‘충북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648 소재 공장(이하 호죽리 공장이라 한다.) 토지, 건물 및 당해 시설(명세 : 보증서에 별첨)을 모정리 공장의 토지, 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19억 5000만 원 이상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호죽리 공장 : 3순위, 모정리 공장 : 2순위)하여 본 보증을 6억 7500만 원 이상 해지하여야 한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04. 11. 25. 세진산전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변제받고, 같은 날 피고의 보증금액 중 6억 7500만 원을 해지하였으며, 2004. 12. 2. 모정리 공장의 토지, 건물에 대하여, 그리고 호죽리 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는 2004. 12. 8. 위 신용보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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