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가합547946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30.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A이 피고로부터 1,000,000,000원 및 350,000,000원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위 각 대출금 중 950,000,000원 및 332,5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간을 2010. 4. 30.부터 2018. 4. 27.까지로 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보증번호 B, C)를 발행하였다

(이하 ‘제1차 보증’ 및 ‘제2차 보증’이라 한다). 나.

제1, 2차 보증의 신용보증서 특약란에는 사업장 부지에 대하여 1,620,000,000원 이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당해 시설(도장설비 1실, 호이스트 1실) 준공 즉시 건물 및 사업장 부지에 대하여 1,620,000,000원 이상 공장저당법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제1차 보증의 보증금액을 475,000,000원 이상, 제2차 보증의 보증금액을 166,250,000원 이상 해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A은 피고로부터 2010. 5. 31. 제1차 보증에 기하여 1,000,000,000원을, 2010. 6. 14. 제2차 보증에 기하여 35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하 ‘제1차 대출’ 및 ‘제2차 대출’이라 한다). 라.

A은 2010. 5. 31. 피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62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0. 7. 20.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추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62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0. 7. 2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198호로 저당목적물의 목록을 제출하여 각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변경등기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