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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선고 2013도10839 판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사건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1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노1218 판결

판결선고

2013. 11. 1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

대법관양창수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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