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9.12.선고 2013두971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3두971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26. 선고 2012 - 11470 판결
판결선고
2013. 9.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양창수
대법관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