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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9.12.선고 2013두971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3두971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26. 선고 2012 - 11470 판결

판결선고

2013. 9.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승마목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대상인 축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유족급여 등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험이나 논리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양창수

대법관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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