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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5.29.선고 2013도15641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노1785 판결

판결선고

2014. 5.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음란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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