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7.18.선고 2017도77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17도77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AW ( 국선 )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AM, G, AX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노3589 판결
판결선고
2017. 7. 1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의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만한 사유도 찾을 수 없다 .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고영한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