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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3 2015구단51160
대상구분변경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3. 19. 육군에 입대한 후 신병훈련소에서 전투경찰로 차출되어 1998. 5. 25. 제주도 서귀포경찰서 C출장소에 배치되었다.

나. 망인은 1998. 6. 17. 16:00경 선임전경대원 3명과 함께 위 출장소 부소장으로부터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오겠다는 허락을 받고, 제주도 서귀포시 D 소재 유람선 방파제 부근 해안으로 간 이후, 같은 날 16:20경 위 해안에서 얼굴에 물안경을 착용하고 익사한 채 발견되었다.

다. 당시 망인의 변사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였던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1998. 7. 28.경 선임전경대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망인에 대한 부검 등 수사를 거쳐, 망인이 위 해안에서 물안경을 쓰고 수영을 하다가 수영 미숙으로 익사하였고 달리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망인의 변사사건을 내사종결하였다. 라.

망인은 그 무렵 제주도지방경찰청의 전공사상 심사 결과, 당시 시행 중이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136조, 별표 15,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2-11호에 규정된 ‘소속 상관 지휘 하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단체행동 중 사고로 발생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순직’으로 의결되었고, 일경에 추서되었다.

마. 피고는 1998. 8.경 “망인이 상급자의 허락을 득하였다고는 하나 안전관리 체제 없는 해안에서 수영을 한 사실은 망인의 과실이 경합된 것이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요건인정기준 중 제3-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망인을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다.

바. 망인의 부친인 원고는 군의문사진상위원회에 망인의 사망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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