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인 제주시 D 소재 E해수욕장(이하 ‘이 사건 해수욕장’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1) 망인은 2013. 7. 31. 9:10경 이 사건 해수욕장에 도착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해수욕장에서 원고 A과 함께 원고 B, C를 고무보트에 태우고 물놀이를 하던 중 위 고무보트가 갑자기 해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자, 위 고무보트를 잡기 위하여 고무보트 쪽으로 수영을 하여 이동하다가 9:50경 이 사건 해수욕장 내측 동쪽 11-12번 부이(buoy) 물에 띄워 위험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며, ‘부표’라고도 한다. 부근(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한다
)에 이르러 갑자기 제자리에서 허우적거리게 되었다. 2) 이에 원고 A은 같은 날 9:51경 튜브를 탄 상태에서 방수팩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어 119신고를 하였고, G구조대와 이 사건 해수욕장에 배치된 H구급대가 같은 날 9:53경 119신고센터로부터 출동명령을 받았으며, H구급대는 이 사건 해수욕장 상황실로 위와 같은 신고사실을 통보해주었다.
3) 그러던 중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지점 근처에 있던 이 사건 해수욕장 이용객인 I에게 망인의 구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I이 같은 날 9:56경 망인을 구조하여 해변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그러는 중에 현장에 출동한 안전요원인 해경 J과 K이 I으로부터 망인을 인계받아 해변으로 나왔고, J이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등을 시행하였다. 4) 그 후 망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