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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5도5628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 20.경 이익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이익제공, 직접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2014. 2.경, 2014. 3.경 및 2014. 5.경 금품제공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의 2014. 2.경, 2014. 3.경 및 2014. 5.경 금품수령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고, 피고인 A의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의 신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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