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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20도95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기부행위 제한 위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부행위 제한 위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C, D, E, F, H 원심은 피고인 C, D, E, F, H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I 원심은 피고인 I에 대한 공소사실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방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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