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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3. 28. 선고 89구6381 판결
특정지역 고시 및 배율결정[일부패소]
제목

특정지역 고시 및 배율결정

요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일 이전에 국세청장 고시 및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 할 수 없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산출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8.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87,354,090원 및 동 방위세 금17,470,81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18,399,221원 및 동 방위세 금3,679,8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갑제2호증(심사청구서), 갑제3호증(결정서), 갑제4호증(심판청구서), 갑제5호증의 1(심판결정통지), 2(결정서), 갑제6호증의 1(비과세결의취소), 2(비과세결의서), 갑제11호증의 1내지 3(각 등기부등본), 갑제12호증의 1 내지 3(각 토지대장등본), 을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 3(전산자료전), 을제2호증의1(결정결의서통보), 2(결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원고는 ○○ ○○구 ○○동 ○○번지 답2,469평방미터를 1978. 3. 15.에, 같은동 ○○번지 답 750평방미터와 같은동 49의1 답2,645평방미터를 같은해 7. 18.에 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위 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7. 3. 5. 소외 정○○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는 위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예정신고기간 도과후 피고로부터 자진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사전안내서와 자진납부서를 받은 후 농지세납세증명등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증빙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자,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등에 기초하여 1988. 1. 30. 경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가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결의를 하였다가,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없이 그 확정신고기간이 도과한 후인 같은해 8. 16.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통보에 따라 위 비과세결의를 취소하는 한편 위 토지가 취득 및 양도당시에는 다 같이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이라고 하여 위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으로 계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19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87,354,090원, 동 방위세 금17,470,810원을 부과결정한 뒤 원고에게 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78. 2. 15. 국세청고시 제78-2호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한이래 8년 7개월간 직접 또는 농지관리인을 고용, 원고의 계산과 책임하에 벼를 심어 자경하여 왔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소정의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위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8. 2. 15. 국세청장이 한 위 특정지역고시는 법령의 근거없이 한 것으로서 적법한 고시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 되고, 위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이 1987. 5. 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개정전의 위 조문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과세처분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갑제11,12호증의 각 1내지 3,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의 1,3,5내지 15(각 영수증), 2,4,(각 납입고지서), 갑제8호증(회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를 취득할 당시부터 1987. 3. 위와 같이 양도할 때까지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로 이용되어 온 사실과 원고가 1978년, 1981년, 1982년, 1984년, 1985년에 농지개량조합의 조합비를 납입하였고 1978년도분과 1980년도부터 1984년도분까지이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토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한편 원고가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제5호증(결의서 및 부속서류)의 일부기재와 증인 박○○, 조○○, 김○○의 각 증언부분은 다음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2(주민등록표본), 을제3호증의 1,2(각 복명서), 3(확인서), 증인 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4호증의 1(조합세부과내역서), 2(수량조사부), 3(조합원영농카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의 대부분을 위 토지 소재지인 ○○ ○○구 ○○동과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 ○○구 ○○동, ○○동등지에 거주하면서 1981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위 토지를 그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임대, 경작시킴으로써 1981년부터 1982년까지는 소외 조○○이, 1983년부터 1986년까지는 소외 박○○이, 위 토지를 각 임차, 경작하고 그 임료로 연간 백미 8가마니 정도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결국 위 토지가 8년이상 계속하여 원고가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다음으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60조같은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는 제1항에서 토지, 건물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그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호 (가)목과 (나)목본문], 제3항(1987. 5. 8. 대통령령 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항은 이하 같다)에서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제3항이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토지양도에 있어 그 토지양도차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려면 그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 같이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배율방법의 정함이 있어야 하며 만일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호 (나)목에 의해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산출해야 한다고 풀이되고, 한편 이사건 토지가 1978. 2. 15. 국세청장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대한 배율을 결정하는 근거는 1978. 12. 5. 법률 제3098호로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 제60조 가, 그리고 1978. 12. 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가 개정되면서 비로소 마련된 것으로 가사 그 이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 할 수 없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니(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142 판결 ), 국세청장이 1978. 2.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한 위 특정지역고시는 그 효력이 없어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산출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배율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세액산출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나아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금18,399,221원, 방위세가 금3,679,844원이 된다.

원고는,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8. 1. 30. 경 비과세결의를 하여 원고의 납세의무가 없음을 확정하여 주었을 뿐더러 원고가 받은 사전안내서에는 원고 제출의 비과세증빙자료에 따라 비과세처리가 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가 종결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이를 믿고 같은해 5. 말까지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지납부기간에 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과세관청은 소득세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면제자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만이 해당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예정신고를 한 바 없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위와 같이 피고이 비과세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의 비과세처리가 정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상의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누419 판결 참조)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인정의 양도소득세 금18,399,221원, 방위세 금3,679,8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그 위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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