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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누4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6.15.(802),900]
판시사항

가. 납세고지서의 공제액란에 일부 착오기재 내지 누락이 있는 경우, 납세고지의 효력

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면제자의 범위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진납부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

다. 과세표준 미신고로 인한 신고 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세율등은 기재하고 다만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할 기납부세액란에 일부착오기재 내지 누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지된 세액에 있어서는 정당한 공제를 한 금액을 밝히고 있다면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면제자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만이 해당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사전안내서에 의한 자진납부를 하였더라도 그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자진납부한 세액이 정당하지 아니하고 동인이 그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사전안내서에 의하여 통지하면서 그 사전안내서에 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봉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양도소득세는 종결된다는 내용의 문구를 부동문자로 기재하여 통지하였고 납세의무자는 그 안내서 기재내용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전에 그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사전안내서에 의한 자진납부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세액계산의 착오등)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는 종결되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하여 오고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자진납부세액에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걸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소론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평방미터(㎡)당 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평당 가액을 기준으로 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산출에 있어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60조 , 동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동시행령 제80조 제1호 , 제80조의 2 제1항 , 동시행규칙(1977.3.26 내무부령 제228호 및 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 제42조 제1항 , 동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면 그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등급 가격으로 하되 토지의 등급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1984.6.30. 까지는 1평당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가 위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동년 7.1.부터는 1 평방미터당 가액을 각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1981.8.5.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평당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평당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기준시가에 따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내용을 보면 그 고지서에 과세년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세액의 산출근거로서 과세표준, 세율, 가산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다만 그 공제내력 중에서 자진납부세액 21,885,783원을 80,000원이 적은 21,805,783원으로 기재하였고, 수시납부세액란에 7,569,980원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누락하였으나 그 세액산출과정에 있어서는 이를 모두 정당하게 공제하여 그 고지할 양도소득세액을 금 28,137,266원으로 기재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과세년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기재한 후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세율 등은 기재하고 다만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할 기납부세액란에 일부 착오기재 내지 누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고지된 세액에 있어서는 정당한 공제를 한 금액을 밝히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를 굳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4,5점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1971.12.1.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취득하였다가 1981.8.5. 소외인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소정의 기간내에 그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1982.4.1.자로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를 보내면서 기준시가에 따라 이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 산출하고, 그 세율로 100분의 3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로 금 21,885,783원 및 그 방위세로 금 4,377,156원을 그 안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권유하여 원고가 그에 따라 1982.4.14. 위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 그후 피고가 그 확정결정을 함에 있어 1982.8.16.자로 앞서본 안내서에 기재된 세액산출에 있어서 그 세율적용을 잘못하였다 하여 그 세율을 100분의 62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로 금 7,569,980원 및 그 방위세로 금 1,513,996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결정고지하여 원고가 그 세금을 납부한 사실, 그후 피고는 또 다시 1983.5.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1982.8.16.자 과세처분에 있어서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1981.1.16.로 잘못 인정하였음을 이유로(감사원의 감사로 지적되다) 그 취득시기를 1971.12.1.로 바로 잡아(취득가액을 그때의 기준시가로 산출하여) 다시 총결정세액을 산출하여 이에서 이미 두차례에 걸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고지세액으로 하여 이 사건 갱정결정을 하였는 바 그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한 종전 과세처분의 착오를 인정하여 그 착오를 바로 잡기 위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가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또한 그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은 또한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보건대, 과세관청은 소득세의 부과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위 결정을 갱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7조 ), 설사 원고가 피고의 사전안내서를 받아 그 세액을 납부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후 과세관청이 과세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정당한 과세의 갱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면제자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만이 해당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예정신고를 한 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이 사전안내서에 의한 자진납부를 하였더라도 그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당초 자진납부한 세액이 정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다만,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산출세액 전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여 가산하고 있다는 것인데(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와 달리 위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산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라 산출한 방위세를 사전안내서에 의하여 통지하면서 그 사전안내서에 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봉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세액계산에 착오가 없고, 투기거래가 아닌 한) 양도소득세는 종결된다는 내용의 문구를 부동문자로 기재하여 통지하였고, 원고는 그 안내서기재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전인 1982.4.14. 그 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과연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전안내서에 의한 자진납부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세액계산의 착오등)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는 종결되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하여 오고 있는 것이라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자진납부 세액 부분에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다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그 자진납부세액 부분에까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소득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관한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4. 이에 원심판결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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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4.30.선고 84구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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