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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71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 24. 10:30부터 11:3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내에서 C회사 상주회장 성명불상에게 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건설기계 차량번호 D 차량의 제동장치인 에어드라이어를 탈거하여 정비하는 등 무등록 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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