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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444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그 소유의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1회 수리하였더라도 건설기계정비를 반복하여 계속할 목적이 있었다면 영업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C 콘크리트 믹서트럭으로 개인 화물운수업 하는 자로서, 건설기계의 판금 또는 가공을 수반하는 차체 및 작업장치의 보수 및 교환을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 24. 15:00경 수원시 D에 있는 E 차고지 내에서 위 콘크리트 믹서트럭 차체부분에 15-20cm 가량 크기의 직사각형 철제를 덧대어 용접함으로써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없이 차체정비작업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관련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1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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