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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409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로 건설기계정비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분해ㆍ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ㆍ교체 하는 등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 시행규칙(별표15)의 기준에 따라 옥내작업장 면적은 300㎡, 옥외작업장 면적은 670㎡ 이상 확보하고 3톤 이상의 체인블럭 또는 호이스트를 설치해야 하며 폐유처리시설, 검차대 등 부대시설을 갖춘 뒤 1명의 기술사를 확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등록기준의 시설을 갖추지 못해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19. 3. 20. 16:30 포천시 C에 있는 B에서 건설기계인 D 지게차의 미션과 엔진을 탈거하여 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천시장에게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설기계정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정비행위 지도현장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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