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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30 2019고정29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말경 구미시 B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전화 12대를 개통해주면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7. 2. (주)C에서 D 인터넷 전화 12대(E, F, G, H, I, J, K, L, M, N, O, P)를 개통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인터넷 전화 12대를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전화 가입자에 대한 추적)

1. 가입상품현황, R 대화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항목별 요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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