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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104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통신사 D(주) 고객센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 전화 5대(E, F, G, H, I)를 개통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배달기사에게 위와 같이 개통된 인터넷 전화기 5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피의자 A 제출서류(개설신청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제공된 인터넷 전화에 관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여러 대의 인터넷 전화 중 일부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수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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