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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02 2020고정20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경 하남시 B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자신을 C 소속 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로부터 “전화를 개통해주면 이력작업을 하여 사업자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로 D 유선전화에서 전화(E)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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