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 06. 27. 선고 2011나16547 판결
과대한 재산분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가단110007 (2011.08.11)

제목

과대한 재산분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혼인생활 존속기간, 혼인 중 재산형성관계, 재산분할의 비율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채무자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민법상 재산분할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1나16547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윤AA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0가단110007 판결

변론종결

2012. 5. 30.

판결선고

2012. 6.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지BB 사이에 2006. 3. 29.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및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부터 제21행 까지, 제3면 제2행부터 제4면 제6행까지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처11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 지BB(2010.12.28.사망)이 이 사건 과세 대상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자진신고기간이 만료될 무렵, 원고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배우자이던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을 초래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는 망인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위 각 임야 및 피고와 망인의 유일한 공동재산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전부 증여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최소한 위 각 임야에 관한 증여계약은 과대한 재산분할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

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 망인의 원고에 대한 체납 양도소득세액 000원을 가액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는 000원에 불과한 반면, 망인이 제3자에게 매도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000원 상당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취소 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3, 1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과세 대상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망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000원이었던 반면,②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일인 2006. 3. 29.을 기준으로 망인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액은 000원, 남인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액은 000원에 불과하였고, 망인이 수산업협동조합, 우리은행에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던 사실,③ 피고는 2011. 6. 24.자 준비서면(석명사항)에서 망인이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000원을 2005. 11. 8.경부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일(2006.3.29.)까지 혼자 탕진을 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당심 법원의 이CCC, 강DDD, 김EEE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이CCC에게 이 사건 과세 대상 부동산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상당액을 이CCC 소유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강DDD으로부터 000원,1) 김EEE로부터 000원을 각 수표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망인은 이CCC로부터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제로 경료받은 사실이 없어 위 아파트를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의 망인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고,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망인이 위 매매대금을 수표로 수령하였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금액의 합계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의 원고에 대한 망인의 채무액보다 크다고 하더라도,수표로 수령한 매매대금을 원고와 같은 채권자들이 용이하게 발견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매매대금 역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망인의 적극재산은 위 000원(= 000원 + 000원)에 불과하였던 반면,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000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망인의 무자력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 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 33258 판결, 대법원 2000. 7. 28. 션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7호증,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①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 ・ 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 인데(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 등 참조), 망인은 이 사건 각 임야를 1974. 4. 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으로 취득한 뒤, 피고와 1980. 11. 6. 혼인하여 1987. 8. 4. 협의이혼하였다가 1989. 6. 2. 재혼한 후 2006. 3. 31. 다시 협의이혼하기까지 약 24년 간 부부로 지내왔고, 위 혼인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임야의 유지 ・ 관리에 피고의 가사노동 등이 상당한 정도의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 피고와 망인이 결혼생활 중 이룩한 공동재산은 이 사건 주택이유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주택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취득가액은 000원이었으며,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실질가치는 000원(= 000원 - 000원) 정도에 불과하였던바, 이 사건 각 임야를 제외한 이 사건 주택만을 피고와 망인 사이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다면 앞서 본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부응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운 점,③ 한편 이 사건 과세 대상 부동산의 매매대금 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임야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의 매매가를 산정하여 보면 000원{[이 사건 과세 대상 부동산의 매매대금 000 원 / (이 사건 과세 대상 부동산의 각 면적 1,461㎡ + 2,776㎡ + 1,388㎡ + 663㎡)] x (이 사건 증여 대상 각 임야의 면적 3,004㎡ + 328㎡), 원 미만은 버림} 정도인 점,④ 피고와 망인의 이혼 무렵 망인은 이 사건 과세 대상 부동산의 매매대금 000 원,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실질가치 약 000원(이 사건 주택의 실질가액 000원 + 이 사건 각 임야의 매매가 000원)]을 각 소유하는 것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⑤ 피고와 망인의 이혼 뒤 2010. 9. 24. 그 자녀인 지QQ가 결혼을 하였고 그 혼수비용 등을 피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망인과 피고의 혼인생활 존속기간,혼인 중 재산형성관계, 재산분할의 비율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각 임야가 망인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망인과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증여받은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어서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