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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5.17 2017나12023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D에 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4쪽 13행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또한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1957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 4쪽 19행 및 6쪽 9행의 “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을가 제1호증, 을가 제15호증의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12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2016. 1. 7. 이전부터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점유해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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