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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구합2723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2. 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B는 공인중개사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에게 포천시 E 임야 49,388㎡ 중 3/4 지분을 15억 8,000만 원에, F이 주식회사 D에게 위 토지 중 1/4 지분을 2억 2,000만 원에 각 매도하기로 하는 2017. 9. 6.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2부(주식회사 C과 F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었다)에 공인중개사로서 서명을 하지 않고, 기명 및 날인만 하였다.

원고는 위 각 매매계약서와 함께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2부에도 공인중개사로서 서명을 하지 않고, 기명 및 날인만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조사한 후,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의하여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공인중개사법 제39조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39조 제7호)’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39조 제9호)’는, 문언상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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