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4년경 E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자들에게 사업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택지를 공급하기로 하고, 2004. 3. 23. E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자 택지 공급 안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26. 피고 B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B에게 공급할 예정인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매도인란에 서명, 날인한 매매계약서(이주자 택지 분양권에 관한 것), 매도인란에 날인한 이행각서, 위임인란에 날인한 위임장, 매도인란에 날인한 매매계약서(분양받을 택지에 관한 것),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6. 5. 31. 피고 C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C에게 공급할 예정인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매도인란에 서명, 날인한 매매계약서(이주자 택지 분양권에 관한 것),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였다. 라.
한편 2010년 8월경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만 원, 피고 C는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선택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 B에게 9,000만 원(피고 B이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지급 받은 1억 원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피고 C에게 9,000만 원(피고 C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지급 받은 1억 원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1 피고 B, C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