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554 (2010.10.29)
제목
미등기전매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비농민에 대한 농지 취득의 제한 등으로 자산을 미등기 한 것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조세회피목적이나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사건
2011구단303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 13.
판결선고
2012. 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523,8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7. 김BB으로부터 108,800,000원에 취득한 광명시 OO리 000-00 전 212㎡(전체 311㎡ 중 일부인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무허가건물 136㎡'(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무허가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 12. 28. 대한주택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202,232,890원에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고 하면서, 2005. 5. 31.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나. 시흥세무서장은 2008. 5.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조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한주택공사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 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70%를 적용하여,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523,840원(신고불성실가산세 6,540,30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2,276,391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그 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비농민이었던 원고뿐만 아니라 농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 중 하나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이 등기된 바가 없음에도 비과세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은 공익사업지구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를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였다.
④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양도소득세가 양도차익보다 더 많다.
⑤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다.
⑦ 피고가 비과세처리를 한 후 5년이 지난 뒤에 다시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비과세에 대한 원고의 기대권을 침해한 것이다
⑧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비과세신고를 할 당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사실대로 신고하였는바, 법률적 견해의 차이로 인한 것은 불성실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았어야 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04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시행령(2005.2.19대통령령 제1870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8조 제1항이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로 들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자에 대하여 법률상 일반적으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 인하여 그 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비농민에 대한 농지 취득의 제한 등과 같은 상대적 불능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 참 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2. 6. 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었고 그 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농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누구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법률적 근거나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법무사 이D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구 농지법시행령(2002.12.31. 대통령령 제 1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신청 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의 면적이 적어도 330㎡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330㎡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비농민이던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에 대하여 법률상 일반적으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 인하여 그 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부동산등기법 상 등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듯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수령한 보상금 202,232,890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따라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 양도소득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국한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나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7, 9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이 등기된 바 없음에도 2005. 5.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신고를 한 사실, 원고의 남편 옥EE의 친형인 옥KK가 1989. 11. 16.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MM상사'라는 상호로 전자부품・고물의 제조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 위 옥EE이 1995. 7. 1.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FF산업'이란 상호로 일반철물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9. 11. 20. 경 그 지상 무허가건물을 조GG으로부터 매수한 사실, 원고가 2000. 7. 20.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RR산업'이란 상호로 철구조물제작, 도장업을 영위한 사실을 각 인정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2002. 5. 3.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2. 6. 7. 잔금을 지급할 무렵 이 사건 토지가 대한주택공 사에 수용될 것이라는 것과 원고가 농업인이 아니므로 330㎡에 미달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수용보상금을 원고가 직접 수령하는 방법까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 정되고 나아가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③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법률 제 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의 ④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으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를 제외한 결정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작은 이상 가산세를 포함한 총결정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누16190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가산세를 제외한 결정세액은 65,403,023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93,432,890원보다 작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의 ⑤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없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3년이 되지도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고의 ⑥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관계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고,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 확정신고기한인 2005. 5. 31. 다음날인 2005. 6. 1.부터 그 기간이 기산되는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과되었음이 역수 상 명백하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있어 소멸시효는 그 징수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것과는 무관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원고의 ⑦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0. 1. 1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원고의 비과세신고일인 2005. 5. 31.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전제에 선 것이고, 원고의 비과세신고에 대하여 피고가 5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신고의 오류를 발견하고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원고의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원고의 ⑧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나한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비과세신고를 하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원고는 비과세신고를 한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것이고, 이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국 법령의 부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