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1. 25. 선고 2012두22140 판결
(심리불속행) 미등기전매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4649 (2012.09.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554 (2010.10.29)
제목
(심리불속행) 미등기전매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토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사유는 법률상 일반적으로 토지 취득에 관한 등기가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취득 당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두2214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13. 선고 2012누46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