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주가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회사와 제3자의 거래행위에 직접 개입하여 권리 행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고,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또는 주주의 감독권에 의하여 회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므로 주주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거나, 또는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2]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이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자체의 집행 또는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을 뿐, 회사 또는 제3자의 별도의 거래행위에 직접 개입하여 이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61조 [2] 상법 제380조 ,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다90 판결 (공1978, 10824)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공1979, 11798)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 (공1998상, 1127)
신청인,재항고인
일성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인수)
피신청인
주식회사 화니백화점
피신청인의보조참가인겸제3채무자
주식회사 디밴즈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인 주장의 요지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신청의 요지는, 이 사건 신청의 상대방인 주식회사 화니백화점(이하 '편의상 피신청인'이라고 한다)은 1999. 6. 4.자로 주식회사 디밴즈(이하 '편의상 제3채무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신청인이 신축하던 화니백화점 ○○점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채무자에게 양도하고, 화니백화점 ○○점의 분양 및 그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제3채무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상법 제374조 제1항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에 해당하여 상법 제434조 에 규정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바, 위 계약을 승인한 피신청인 회사의 1999. 10. 26.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신청인 회사의 주주인 재항고인은 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반 분양의 금지를,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위 분양과 관련된 모든 변경절차를 취하는 것의 금지를 각 구한다는 것이다.
2. 대법원의 판단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고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참조), 주주는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또는 주주의 감독권에 의하여 회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주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거나( 상법 제402조 ), 또는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상법 제403조 ),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이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자체의 집행 또는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을 뿐, 회사 또는 제3자의 별도의 거래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주주의 지위에서, 피신청인 회사 및 그 회사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제3자인 제3채무자를 상대로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신청취지와 같이 그 계약에 따른 피신청인과 제3채무자의 권리행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달리 이 사건 신청을 뒷받침할 만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주의 권리와 피보전권리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재항고이유 중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를 상법 제402조 소정의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된 주장일 뿐 아니라, 이사를 상대로 하는 위의 청구권은 회사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신청에서 그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1심에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의 소급효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제1심과 다른 이유에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것이므로 이를 원심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