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2.18 2015다5491
주식거래무효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10238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경제상 또는 일반적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고,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또는 주주의 감독권에 의하여 회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므로, 주주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거나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대법원 2001. 2. 28.자 2000마7839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41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원고가 피고 회사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