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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3 2017가합75142
영업양도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광물, 자원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4. 21. 피고 C과 사이에 우드펠릿(목재나 임목 부산물을 분쇄하여 톱밥으로 만든 후 이를 작은 알갱이나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하여 만든 원료) 영업을 대금 7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인 우드펠릿 영업을 양도하면서 상법 제374조 제1항에 정해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는 무효이다.

나. 판단 1)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고, 주주는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또는 주주의 감독권에 의하여 회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주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留止)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거나(상법 제402조), 또는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상법 제403조),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8. 자 2000마7839 결정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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