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2015. 9. 4.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식양수도계약은 영업양도에 해당함에도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임에도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점에 있어서도 무효이며,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의 배임행위에 피고가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도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C 주식회사의 주주의 지위에서 위 주식양수도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보건대,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주주는 상법 제403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대표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당연히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C 주식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 내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없이 회사가 영업 전체를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회사가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사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주도 회사의 재산처분에 관한 계약에 관하여 직접적ㆍ구체적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