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주는 상법 제403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대표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당연히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는 한 회사가 체결한 계약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식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국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본소청구원인사실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서울민생상호신용금고는 1974.9.14자로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위 소외회사의 영업중 무진미급부구부금업무를 제외한 일체의 영업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소외 회사에서는 이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친 바가 없어 이 양도·양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소외 회사의 주주의 지위에서 피고회사를 상대로 그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주주는 상법 제403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대표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당연히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아래 회사의 재산관계에 관한 이 사건 소에서 원고들의 확인의 이익 내지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하였음은 정당 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