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기타2010-0054 (2010.12.20)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명의도용이나 차명등재를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소유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항
사건
2011구합77 국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27.
판결선고
2011. 6.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법인세 98,091,470원, 2004년도 갑종 근로소득세 95,794,29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359,630원, 2008년도 법인세 5,741,360원, 2008년도 갑종근로소득세 11,793,77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15,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 10.경까지 2004년도 법인세 431,550,720원을 포함하여 2004년도 갑종근로소득세,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8년도 법인세, 2008년도 갑종근로소득세,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1,135,080,28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BB건설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 (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 정 되 기 전 의 것 , 2008. 12. 26. 법률 제 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통틀어 '구 국세 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0. 10. 13.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2004년도 법인세 98,091,470원, 2004년도 갑종근로소득세 95,794,29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359,630원, 2008년도 법인세 5,741,360원, 2008년도 갑종근로소득세 11,793,77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15,92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납부기한을 2010. 10. 31.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대하여 2010. 11. 1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 12. 2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처남인 전CC가 운영하는 BB건설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BB건설로부터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소득자에 불과하였을 뿐,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일이 없고, 주주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일도 전혀 없으므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년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인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BB건설의 발행주식총수 중 전 장호가 27.27%에 해당하는 5,727주, 원고와 김DD이 각 22.73%에 해당하는 4,773주씩 을 보유하여 이들의 보유주식수 합계가 72.73%에 달하였던 사실, 전CC는 원고의 큰 처남이고, 김DD은 전CC의 아내인 사실, 원고는 2002. 4. 8.경부터 2010. 3. 30.경까지 BB건설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전CC, 김DD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 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 내지 5호 소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들이 소유하는 BB건설의 주식이 전체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며, 이들은 모두 그 소유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들은 모두 같은 규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BB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봄이 상당한 바,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전CC의 일부 증언만으로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원고의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