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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1.26 2014가합185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산신용협동조합은 2010. 12. 17.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7,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북대구세무서장과 동대구세무서장은 주식회사 D(이하 ‘D회사’이라 한다)이 2011년, 2012년의 각 법인세,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D회사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 부과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129,785,910원을 체납하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D회사의 과점주주로서 D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 129,785,910원에 대하여 각 납부통지를 하였다.

순번 상호 세목 귀속년도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금액 1 D회사 부가가치세 2012년 1기분 2012. 6. 30. 2012. 9. 20. 71,929,420 2 E주유소 부가가치세 2012년 2기분 2012. 9. 30. 2012. 12. 31. 29,807,350 3 D회사 법인세 2011년 2011. 12. 31. 2013. 3. 26. 1,335,810 4 E주유소 부가가치세 2012년 2기분 2012. 12. 31. 2013. 3. 31. 5,527,430 5 D회사 법인세 2012년 2012. 12. 31. 2014. 5. 31. 21,185,900 합계 129,785,910

다. 이후 원고가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2. 11. 15.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고, 같은 달 16.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경산신용협동조합은 2013. 11. 1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제365조에 따른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3. 4.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어 2014. 3. 2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3차1013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4. 3. 24. 이 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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