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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선고 2013구합58948 판결
심판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국승]
제목

심판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요지

처분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었던 바, 심판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여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이므로, 이를 각하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589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AAAAAA 주식회사

2. BBB

피고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7.

판결선고

2014. 12. 23.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경 원고 AAAAAA 주식회사(이하원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한 2009년 2기분(소장의 1기분은 오기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73,053,31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79,975,73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943,210원,2010 사업연도 법인세 39,609,950원 및 원고 BBB에게 한 2009년 2기분(소장의 1기분은 오기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49,559,300원,2009 사업연도 법인세 52,907,43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528,470원,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055,43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4 참조).

한편,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을 제6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일 및 그 송달일은 별지1 고지 및 송달내역 기재와 같고,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후인 2012.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송달내역 중 DDD에게 교부송달한 부분은 DDD가 원고 회사와 하등 관련이 없는 사람이므로,EEE이 수령한 부분은 EEE 역시 원고 회사의 직원이거나 원고 BBB의 가족이 아니며 그 주소도 DDD의 요청 에 따라 임의로 변경된 것이므로, 모두 부적법한 송달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증인 D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 회사에 대한 일부 처분서를 교부송달받은 DDD는 원고 회사의 건설 부분을 담당한 사용인인 사실, 원고들에 대한 일부 처분서를 수령한 EEE은 당시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 BBB의 주민등록지인 'OO OO구 OO동 OOO-OO OOOOO OOO호'의 세대주 FFF의 아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처분서의 송달은 모두 명의인의 주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여 그 사용인이나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조제10조에 따른 적법한 송달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심판청구가 기간 도파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여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이므로,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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