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10.부터 2019. 11. 10.까지 제3군수지원여단 I대대 J중대 중대장으로 근무하였다.
징계대상자 대위 C는 I대대 J중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19. 6. 10.(월) 08:30경 지원통제소대에서 피해자 중사 K, L, M, 하사 N, 주무관 O에게 ‘소속대 궤도중대 및 7ㆍ9종 보급중대 전술훈련 평가 날(6. 11.) 체력검정 일정을 반영했다’는 이유로 책상을 주먹으로 3회 내려치고 육군수첩 및 볼펜을 책상에 집어 던지며 “훈련 때는 훈련을 해야지 용사들도 다 휴가 조정하는데, 병사보다 못한 간부들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19. 6. 4.(화)~5.(수) 08:40경 여단 주관 슬로건 공모전 관련하여 ’참여자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중대 인원 개인당 1개씩 꼭 작성해서 제출해라, 만약 제출 안하면 끝까지 추적하여 한 달 동안 위병소 작업을 시키겠다”라며 좋은 취지의 권고를 벗어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고지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7.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6. 위 나.
항의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항고심사위원회는 2019. 12. 20.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제1 징계사유 관련하여 원고는 책상을 내려치거나 수첩 및 볼펜을 집어 던진 적이 없고, 병사들보다 못한 행동이라고 말하였을 뿐 병사보다 못한 간부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아가 제1 징계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