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1.09 2017구합8976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15,000명을 고용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1. 11. 26.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B지점, C지점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3. 12. 12.부터 D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여신수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2017. 3. 15. 개최된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별지 1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달 20.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8. 10. ‘별지 1 징계사유 중 사문서 위조(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여신업무 취급 불철저(이하 ’제5 징계사유‘라 한다), 고객정보 임의 변경(이하 ’제6 징계사유‘라 한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사기대출 취급(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이해 상충행위 금지 위반(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서울2017부해1328). 라.

참가인은 2017. 9.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16. ‘제1 내지 6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중앙2017부해947,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