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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19구합74554
정직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5. 17. 공군에 입대하여 1993. 10. 1.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후 2017. 1. 2.부터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B중대 C소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9. 5. 23. 원고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가혹행위), 법령준수의무위반(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미준수),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항고하였고, 공군작잔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9. 9. 23. 원 징계사유 중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은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정직 1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와 같이 항고 절차를 거쳐 인정된 이 사건 처분에서의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개별 징계사유를 지칭할 때에는 아래 각 순번에 따라 ‘제1, 2, 3징계사유’라 한다). 징계사유

1.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가혹행위) 징계처분대상자는 2019. 2. 19.경 소속부대 작전실에서 피해자 D에게 “왜 보고 똑바로 안했냐 내가 때릴 수 없으니까 네가 네 머리 쳐라.”라고 말하며 징계처분대상자가 징계처분대상자 자신의 머리를 때리며 보여주고 위 피해자가 징계처분대상자가 생각하는 강도로 피해자 자신의 머리를 때리지 않자 “그 정도로 되겠냐 더 세게 쳐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법령준수의무위반(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미준수) 징계처분대상자는 2018. 4.경부터 2019. 2. 19.경까지 C소대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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