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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7 2014구합620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4,3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4. 10. 1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11. 27. 및 2003. 5. 23. 2차례 징계해고되었다가 2006. 1. 1. 다시 입사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3. 10.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① 사행성 게임장인 C과 D를 운영하여 현행법을 위반함으로써 직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소홀히 하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직무 외에 게임장 운영을 통한 영리행위에 종사하였으며(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참가인 회사에 재직 중인 E과 F으로부터 각각 5,500만 원을 투자받아 게임장 운영에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참가인에게 신고하지 않아 직원간 신용손익 거래 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는 징계사유(이하 제1, 2, 3 징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를 해고하는 의결을 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3. 10. 18.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2013. 10. 22.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1. 1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15.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3.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1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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