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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4 2020고단114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년도 경찰공무원 체력검정 관련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B 사무실에서, 2018년도 경찰공무원 체력검정에서 면제를 받기 위한 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C외과의원 의사 D이 2017. 5. 19.자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를 사본한 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발병연월일을 ‘2018년 2월 7일’로, 진단연월일을 ‘2018년 5월 9일’로, 발행일을 ‘2018년 5월 9일’로 고친 후 이를 다시 사본하고, 그 무렵 서울지방경찰청 B 서무 경위 E에게 이를 제출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인사교육과 F 경사 G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2018년도 체력검정에서 면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소견서 1장을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소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의 체력검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2. 2019년도 경찰공무원 체력검정 관련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B 사무실에서, 2019년도 경찰공무원 체력검정에서 면제를 받기 위한 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C외과의원 의사 D이 2017. 5. 19.자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를 사본한 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발병연월일을 ‘2019년 2월 7일’로, 진단연월일을 ‘2019년 5월 19일’로, 발행일을 ‘2019년 5월 19일’로 고친 후 이를 다시 사본하고, 그 무렵 서울지방경찰청 B 서무 경위 E에게 이를 제출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인사교육과 F 경사 G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2019년도 체력검정에서 면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소견서 1장을 변조하고,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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