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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구합102661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3.부터 아산시 B과 소속 행정7급(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충청남도 인사위원회는 2016. 12.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7. 27. 02:20경 원고의 주거지 앞에서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그의 목 부위에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016. 10. 7. 20:00경부터 2016. 10. 8. 01:38경까지 원고와 평소 안면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는 의자를 집어 바닥에 던지고, 장식장에 진열된 양주와 술잔을 꺼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에 놀란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주점 운영을 방해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이를 제보 받아 취재를 하고 있던 C 소속 취재기자에게 욕설 등을 하여 모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라 한다).’는 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의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임처분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3.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①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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