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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3. 27. 선고 2008두143 판결
파산선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의 무효여부 (심리불속행기각)[국패]
제목

파산선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의 무효여부 (심리불속행기각)

요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 권한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고등법원2007누1086 (2007.11.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3.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두769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06구합1093 (2007.05.16)]

주문

1. 피고가 2005. 10. 13.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주문

1. 피고가 2005. 10. 13.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파산회사'라 한다)는 2005. 3. 22. ○○지방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순번

공급자

거래기간

매출채권

1

(주)△△△△

2004. 1. 31.~2004. 5. 31

609,870.341원

2

∇∇∇∇(주)

2004. 3. 31.

2,100,000,000원

3

(주)▲▲▲▲

2004. 4. 25.

77,734,730원

4

(주)□□□□□

2004. 4. 30.

2,805,000원

5

(주)⊙⊙⊙⊙

2004. 5. 31.

7,260,000원

6

(주)▣▣▣▣

2004. 5. 31.

9,007.900원

나. 파산회사는 파산선고를 받기 전 주식회사 △△△△를 비롯한 6개 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변재를 위하여 어음을 지급하였으나 부도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한편 주식회사 ○○○○를 비롯한 위 6개 업체는 파산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후 6월이 경과하거나 파산으로 대손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각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을 공제받았으며, 각 세무서장은 2005. 8.경 파산호사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각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공급자

대손사유

대손확정일

관할세무서장

대손세액

1

(주)△△△△

부도 후 6월

2005. 1. 31.경

△△세무서장

55,442,750

2

∇∇∇∇(주)

부도 후 6월

2005. 3. 16.

∇∇세무서장

190,909,090

3

(주)▲▲▲▲

파산

2005. 3. 22.

▲▲세무서장

7,066,790

4

(주)□□□□□

부도 후 6월

2005. 2. 6.

□□세무서장

255,000

5

(주)⊙⊙⊙⊙

부도 후 6월

2005. 3. 3.

⊙⊙세무서장

660,000

6

(주)▣▣▣▣

부도 후 6월

2005. 3. 3.

▣▣세무서장

818,900

라. 이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2005. 10. 13. 원고에게 별지 목록과 같이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3)로 금 818,900원을,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합계 254,333,630원을 각 증액경정결정한 다음 원고에게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이하 기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 12. 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06. 3.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 각 기재, 갑 제5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 을 제3재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파산회사의 파산선고 후에 성립된 것으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호가 정한 재단채권이나 법 제14조가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파사재단으로서는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먼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을 2006. 3. 10.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90일 이상 지난 2006. 7.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파산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위 각 공급회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어음을 발행하였다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과된 것으로 그 과세원인사실이 파산선고 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법 제14조의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제6조법정재단

➀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

제7조관리 및 처분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14조파산채권의 정의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제17조 의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X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제63조 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

제19조 의3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2제1항제6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다.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거이므로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하여 요구되는 제소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원고가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14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야 하는데, 어떤 조세채권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겼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파산선고 이전에 확정되거나 납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파산선고 이전에 성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의하면, 대손세액의 확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성립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시간의 말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공급업체들은 파산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파산회사에게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가로 파산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지급되지 아니하자 관할세무서장에게 대손신고를 하여 2003. 1. 23.부터 2005. 3. 22.까지 사이에 대손확정됨으로써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서 합계 255,152,530원의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고, 이에 따라 파산회사에게 같은 액수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된 재화의 공급은 위 파산선고 이전에 일어났으나 그 대손이 확정됨으로써 파산회사에 대하여 과세사유가 발생한 것은 위 파산선고 이후로서 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인 2005. 6. 30.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이후에 성립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법 제14조 소정의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파산회사의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원인되는 행위인 재화의 공급은 파산회사의 파산선고 이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회사의 파산선고 전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기초가 되는 과세요건사실이나 행위가 발생함과 동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채권과 달리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기간과세에서는 단순히 소득이나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비로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대손세액 공제의 취지상 원고에게 새롭게 부과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와 원거래 당시 원고의 부담이었던 부가가치세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는 사업자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을 공제할 경우 원거래가 있었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아니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이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후에 대손세액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이 아니라 대손세액의 일부를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이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38조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거나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이 사건 각 공급업체들의 대손세액 공제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효력

따라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파산선고시 파산자의 재산으로 구성되는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만을 가지게 되는 원고의 관리처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니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목 록

순번

세 목

공급자

납세고지자

납기 내 고지세액

1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주)△△△△

○○세무서장

55,442,750원

2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주)

190,909,090원

3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주)▲▲▲▲

7,066,790원

4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주)□□□□□

255,000원

5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주)⊙⊙⊙⊙

660,000원

6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주)▣▣▣▣

818,900원

합계

255,152,530원

끝.

* 주석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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